작성자 김상대 조회수4514 제목국유재산 수의계약은 가능한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 국유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법에 의거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철도 관심부지와 사용용도를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 특혜논란 등 법에 어긋나므로 수의계약은 곤란합니다. 영남본부 (051-664-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