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세은 조회수4661 제목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란 무엇인가요? 구분공사관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관련법령에 의거, 일정규모이상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이 당해공사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추정가격(VAT불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