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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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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두래
  • 조회수4729

제목기존 철도를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계획 중입니다. 입체교차시설(건널목)의 사업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건널목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에 따라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은 해당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담비율로 산정됩니다. - (지방도인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로관리청 = 50 : 50 - (시,군,구,면,리도 및 농도인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로관리청 = 75 : 25 단, 철도횡단구간 BOX 및 U-type 램프구간을 제외한 접속도로 등의 비용은 청원자(도로관리청)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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