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훈재 조회수4454 제목Safety Call제도란 무엇입니까? 구분시설관련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영남본부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제도 대표전화 번호 : 051-664-5421 처리절차 : ①현장근로자 :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②공단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③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④공단 : 조치상태 확인 ⑤현장근로자 :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