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504 제목부친의 토지 소유권이 공단으로 이전(수용재결)되었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찾을수 있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관할법원의 공탁계에 문의(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