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홍복 조회수4671 제목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토지의 보상이 너무 낮은데 왜 그런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또는'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거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므로 토지보상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에 대한 상담은 해당사업 보상담당자 혹은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