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훈용
  • 조회수4634

제목터널 환기구 외부 노출시 노출된 부분을 통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터널 상부 외부 환기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높게 설치하며, 환기구의 상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틸 그레이팅을 설치하여 개구부를 추락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합니다. □ 지하철의 외부 환기구의 높이 ㅇ 환기 구조물로써 지상 도로부에 1.5~2.0m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 신선한 외기를 흡입하며 시민들이 올라갈수 없는 구조로 시설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