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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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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경수
  • 조회수8327

제목차량한계틀의 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차량한계틀이라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교량의 구조물이 규정된 형하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통과차량에 의한 교량상부공의 보호를 위하여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충돌로 충격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통과 높이제한 표지나 한계틀 설치로 철도구조물을 보호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안전시설물입니다. 차량한계틀은 일반적으로 철고가도교 형하높이 4.5m이하인 개소에 설치합니다. 철도가도교 형하높이에서 100mm정도 낮게 설치하며, 통과높이제한수치표기는 한계틀 설치높이에서 0∼200mm 뺀값을 사용합니다. 차량한계틀의 설치 위치 및 방향은 차동차가 통과하는 철도구조물(교량, 박스)전방 30∼50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며 대형 또는 특수차량이 통과할 때에는 차량길이를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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