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859

제목이민자인데 토지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의 경우 1.처분위임장(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2.인감증명서(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경유/용도:부동산매도용)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 가능) 3.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임자(대리인)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보상담당자를 찾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