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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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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영현
  • 조회수4603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부터 모래 채취, 나무의 식재까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는 대상이 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필히 철도시설물 관리자인 공단(시설관리처)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지 않을 시, 철도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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