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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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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영현
  • 조회수4660

제목입체교차심의위원회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과선교, 지하도, 각종 관류(노반 굴착시)]이라면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대상 조건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원자는 설치를 위한 협의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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