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기영현 조회수4933 제목입체교차시설, 입체교차화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입체교차시설'이란 철도와 도로가 상하로 교차하는 형식의 시설을 뜻합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존 운행선을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1. "건널목개량촉진법"(2017. 7.26.) 제7조 2.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2015. 9.11.)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