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영 조회수8051 제목공탁금 수령 시 반드시 공탁소에 방문해야 하나요? 구분기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