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영 조회수4899 제목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이란? 구분공사관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뜻한다. *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는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