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오순 조회수4627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사용료율은?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요율 : 해당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입니다. 단, 경작용(10/1,000이상), 주거용(20/1,000이상), 행정용(25/1,0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