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오순 조회수4954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산정방법? 구분철도자산관련 □ 사용료 산정방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사용기간 - 재산가액 : ① 토지 :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사용면적 ② 건물 :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일부터 3년만 적용가능 - 사용요율 : 해당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 단, 경작용(10/1,000이상), 주거용(20/1,000이상), 행정용(25/1,0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