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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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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4663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의 원칙은?

  • 구분철도자산관련
□ 사용허가 방법 *국유재산법제31조 (원칙) 공개경쟁입찰(최고가입찰자 낙찰자 선정) (예외) 수의계약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공용,공공용,비영리공익사업용)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애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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