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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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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은진
  • 조회수5420

제목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소유자가 분할할 경우 분필등기시 등기소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민원인이 분할 전후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첨부하셔서 분필등기 동의요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동의서에 날인하여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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