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은진 조회수5401 제목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소유자가 분할할 경우 분필등기시 등기소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민원인이 분할 전후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첨부하셔서 분필등기 동의요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동의서에 날인하여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