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주완 조회수4597 제목공제 가능 매입세액(V1)은 무엇인가요? 구분기타 수도권본부의 경우 김포도시철도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수탁사업, 국유재산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되며,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