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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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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양서중
  • 조회수4752

제목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2016년 6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인해 철도시설공단은 국가소유 철도시설물(선로,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통신, 방음벽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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