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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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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양서중
  • 조회수5171

제목급경사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S=1:1.483) 이상이며, 길이(연장)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군,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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