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양서중
  • 조회수4611

제목철도보호지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시설관련
1. 철도보호지구란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를위한 행위신고 대상 및 보호지구 협의 제출서류는 붙임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도보호지구의 행위신고서 양식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붙임2,3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행위의금지 및 제한", "안전조치"등을 그 사유와 함께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