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양서중 조회수4941 제목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 인접에서 시행하는 건설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철도차량 운전자와의 연락체계 수립, 열차 운행일정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을 수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