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훈 조회수4701 제목국유재산(철도부지)을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소급징수기간은? 구분용지(토지)관련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