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훈 조회수4618 제목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분할매각이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만큼 분할하여 잔여 토지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면 매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