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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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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4416

제목영농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영농보상금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평균 농작물 수입의 2년 치와 농사면적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농작물 실제 거래 자료를 제출하면 2년분을 영농보상액으로 보아 보상하게 됩니다. 단, 영농보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갑습니다. 공공사업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된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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