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4381

제목영업보상(무허가건축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허가받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받지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전부터 허가 받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 영업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