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훈 조회수4268 제목과수 및 수목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과수나 수익이 나는 나무, 관상수 등에 대해 종류, 규격, 나이, 면적,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고, 옮겨 심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옮기는 비용과 옮기는데 따른 고손액, 감수액을 합하여 보상합니다. 단,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이 어려울 경우 나무 가격으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