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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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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4422

제목물건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수명이이나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옮기는 비용으로 보상하며, 옮기기 어렵거나, 옮겨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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