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훈 조회수4292 제목토지 및 물건 등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사정)되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사업시행자 1인, 소유자 1인, 지자체 1인씩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지가 및 물가변동,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 형상, 환경, 인근지역 보상선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정하며,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