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진한 조회수5489 제목철도변 방음벽 설치 기준 구분시설관련 1. 방음벽 신설 및 상향 설치 가. 철도건설당시 기존건축물 현황을 대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개소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음벽 설치 시행 2. 노후방음벽 교체 나. 기존방음벽의 내구연한, 노후도, 안전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국철도공사 시행)하여 우리공단 방음벽 설치(교체)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음벽 설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