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택사업자 철도변 방음벽 설치 추진절차
1. 철도부지 외 설치
- 철도보호지구 내(궤도 끝선으로부터 30m)일 경우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이후 방음벽 설치 시행
2. 철도부지 내 설치
가)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비, 안전감독비, 유지관리비, 점용료를 산정한 이후 기부채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우리공단과 협약서 체결, 사후관리비(안전감독비, 유지관리비, 점용료) 납부
다)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후 공사착공
라) 공사완료 후 우리공단에서 자산취득 등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