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진한
  • 조회수5041

제목주택사업자 철도변 방음벽 설치 추진절차

  • 구분시설관련
1. 철도부지 외 설치 - 철도보호지구 내(궤도 끝선으로부터 30m)일 경우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이후 방음벽 설치 시행 2. 철도부지 내 설치 가)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비, 안전감독비, 유지관리비, 점용료를 산정한 이후 기부채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우리공단과 협약서 체결, 사후관리비(안전감독비, 유지관리비, 점용료) 납부 다)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후 공사착공 라) 공사완료 후 우리공단에서 자산취득 등 절차 이행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