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지혜 조회수5220 제목국유재산(국유지)을 매수하였는데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토지) 매각 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인 매수자가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시 국토부의 용도폐지 승인 공문 등 관련 공문서가 필요한 경우 공단 매각 담당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시면 교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