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지혜
  • 조회수5195

제목구분지상권의 보상가는 어떻게 산정하며, 구분지상권의 잔여지 매입은 가능한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입 보상액이 아닌 사용료(감정평가기관에서 당해 토지의 가겨겡 공단이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상기 토지는 지하부분만 사용하므로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