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지혜 조회수5097 제목구분지상권의 보상가는 어떻게 산정하며, 구분지상권의 잔여지 매입은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입 보상액이 아닌 사용료(감정평가기관에서 당해 토지의 가겨겡 공단이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상기 토지는 지하부분만 사용하므로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