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지혜 조회수4926 제목국유재산(국유지)의 일부 면적만 매수가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지 매각 시 토지대장면적 중 일부만 분할하여 매수가능합니다. 단, 국유재산으로써 잔여면적의 활용도가 낮거나 분할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 대장면적 전필지를 매수해야하는 경우에는 일부 면적 매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