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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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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지혜
  • 조회수6487

제목미수채권이란 무엇이고, 미수채권 체납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분야에서 미수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철도부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변상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체납절차는 등기송달, 현장방문을 통해 독촉고지를 하게되며, 독촉고지 후 납부최고→재산조회→압류조치(부동산, 예금)를 통해 미수채권 회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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