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지혜 조회수6335 제목미수채권이란 무엇이고, 미수채권 체납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분야에서 미수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철도부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변상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체납절차는 등기송달, 현장방문을 통해 독촉고지를 하게되며, 독촉고지 후 납부최고→재산조회→압류조치(부동산, 예금)를 통해 미수채권 회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