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유도영
  • 조회수5348

제목횡단심의(입체교차시설심의)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를 입체교차(횡단)하는 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체교차시설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위원은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면 심의절차와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