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태윤 조회수4530 제목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분기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제센터, 철도공사(지역본부), 철도공단(지역본부)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첨부파일 철도보호지구 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