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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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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태윤
  • 조회수4369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세부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구분기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함 *철도보호지구(궤도끝선) 해당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2.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점검함 4. 완료전 통보(신고인→한국철도시설공단) 신고인은 행위완료 7일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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