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 하는 행위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