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의 지정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범위는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지역입니다.
-자갈궤도 끝선 : 도상자갈 끝부분을 말함.
-콘크리트궤도 끝선 : TCL(Track Concrete Layer)층 끝부분을 말함
*철도보호지구 적용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행위지역의 대지(부지)경계선으로 함
*궤도구성 : 레일+침목+도상(자갈,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