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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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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주경
  • 조회수4535

제목서해선 7공구 공법관련 문의

  • 구분공사관련
우리 공단에서 시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공사의 금곡터널 굴착과 관련하여 건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의 설계 반영 내용은 동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특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언급한 신기술과 공단에서 자체 관리하는 신기술은 별개로 공단 신기술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를 설계에 의무 반영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서해선 7공구의 금곡터널은 설계 및 계약 상 특정공법이 명시되지 않은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만 명기되어 있으며, 당 현장의 굴착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가 및 작업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으로 시행중 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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