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해선 7공구 공법관련 문의
우리 공단에서 시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공사의 금곡터널 굴착과 관련하여 건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의 설계 반영 내용은 동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특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언급한 신기술과 공단에서 자체 관리하는 신기술은 별개로 공단 신기술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를 설계에 의무 반영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서해선 7공구의 금곡터널은 설계 및 계약 상 특정공법이 명시되지 않은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만 명기되어 있으며, 당 현장의 굴착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가 및 작업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으로 시행중 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