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시설이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가 측량 등을 통해 철도시설의 점유(점유면적 등)을 확인하셨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 미보상된 토지인지, 시공을 잘못하여 사유지를
점유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보상을 합니다. 참고로, 시공오류로 철도시설이 점유 후 철도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민원인 소유토지의 점유기간 사용료(5년이내)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