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윤태진
  • 조회수5100

제목철도시설이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소유자가 측량 등을 통해 철도시설의 점유(점유면적 등)을 확인하셨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 미보상된 토지인지, 시공을 잘못하여 사유지를 점유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보상을 합니다. 참고로, 시공오류로 철도시설이 점유 후 철도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민원인 소유토지의 점유기간 사용료(5년이내)를 지급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