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태진 조회수5012 제목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이란 무엇인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권리보전이란 "국"명의로 등기를 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국(중앙관서)"과 같이 첨기등기하며, 토지대장 소유자란을 등기부와 같이 "국(중앙관서)"으로 정리한 후 등기부, 토지(임야)대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국유재산, 지적도 등을 비치함을 말합니다.